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 됐던 저탄소차협력금제가 2020년으로 연기됐다. 대신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 구매자의 세금감면을 연장하고, 중소형 하이브리드의 경우, 추가로 보조금100만원을 지원된다.
사진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421&aid=0000677622
저탄소협력금제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차량구매자들에게는 부담금을 물리고, 적은 차량구매자들에게는 보조금을 주는 제도다. 겉으로는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제도로 보인다. 하지만 이 제도에는 문제점들이 많다.
먼저 한국 자동차산업계를 악화시킨다. 저탄소차협력금제를 일찍이 시행한 프랑스는 친환경자동차 개발이 앞서있다. 따라서 프랑스자동차에 비해 탄소배출이 높은 국산자동차의 부담금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자연스레 외제자동차의 매출이 많아지게 되어 한국자동차의 경쟁력이 낮아진다.
또, 저탄소차협력금제는 검증되지 않았다. 현재 이 제도는 프랑스에서만 5년 넘게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프랑스의 탄소배출량 감소 폭은 미미한 편이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에게 과중한 부담을 줄 수 있다. 탄소배출이 적은 프랑스자동차나, 친환경자동차를 살 수 없는 저소득층에게 탄소부담금은 피해갈 수 없는 의무가 된다.
사진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6950837
물론 저탄소차협력금제에 문제점이 있는 만큼 좋은 점도 있다.
먼저 국내의 친환경차와 소형차 시장이 확대된다. 위 글에서 보다시피 우리나라 자동차는 탄소배출량이 높다. 특히 소형차에 비해 중대형차가 배출량이 높은 편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중대형차가 전체73%를 차지한다. 즉, 우리나라의 탄소배출량이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소형차나 친환경차를 구매율이 높아져 탄소배출량이 작아진다.
아직 ‘저탄소차협력금제’는 문제가 많아 보인다. 국내 산업을 위해 제도를 미루는 것이 맞는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맞는지. 제도 유예가 결정이 난 지금도 갈등의 목소리가 크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남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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