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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사회

알바생이라면 꼭 알아야 할것

사진출처 : http://blog.naver.com/ronal04?Redirect=Log&logNo=140180262364

 

 

치솟는 등록금과 무시무시한 취업난으로 대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는 일상이 되어버렸다. 열에 아홉은 알바생인 대학생들 중 약 30퍼센트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고, 80퍼센트는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부당대우를 받고 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서 벗어나려면 노동법을 알고, 알바생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최저임금제다.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올해 최저시급은 5210원이고, 일급(하루 8시간근무)41680원이다. 수습기간인 경우 정상임금의 90퍼센트를 받을 수 있다. , 2015년도(내년)의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7.1퍼센트 오른 5580원으로 결정됐다.

 

 

다음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계약서다.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이다. , 근무환경과 임금을 보장해주는 증명서인 셈이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무 장소와 시간, 업무내용, 근로시간이 있어야하며, 상여금 항목에는 지급액과 지급시기 등이 꼭 기재되어있어야 한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있는 내용과 근무조건이 다를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업주에게 500여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된다.

 

 

근로시간도 빼놓을 수 없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있는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이상 휴게시간이 있어야하고, 8시간인 경우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이 있어야한다.

 

 

 다음은 퇴직금이다. 알바생도 다른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1년이상 근무하여야하고, 일주일에 15시간이상, 60시간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퇴직금은 하루평균임금을 산출하여 그 산출한 금액에 30일치를 받는다. , 약 한달 분의 월급을 퇴직금으로 받는 것이다. 만일, 사업자 측에서 퇴직금을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을시, 연체 20퍼센트가 붙는다.

 

위의 노동법을 어기고, 최저임금미달지급 및 임금체불 등의 부당대우를 받을 경우, 고용노동부신고를 통해 도움 받을 수 있다.

 

 

 

남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