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http://blog.naver.com/ronal04?Redirect=Log&logNo=140180262364
치솟는 등록금과 무시무시한 취업난으로 대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는 일상이 되어버렸다. 열에 아홉은 알바생인 대학생들 중 약 30퍼센트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고, 약 80퍼센트는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부당대우를 받고 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서 벗어나려면 노동법을 알고, 알바생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최저임금제다.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올해 최저시급은 5210원이고, 일급(하루 8시간근무)은 41680원이다. 수습기간인 경우 정상임금의 90퍼센트를 받을 수 있다. 또, 2015년도(내년)의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7.1퍼센트 오른 5580원으로 결정됐다.
다음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계약서다.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이다. 즉, 근무환경과 임금을 보장해주는 증명서인 셈이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무 장소와 시간, 업무내용, 근로시간이 있어야하며, 상여금 항목에는 지급액과 지급시기 등이 꼭 기재되어있어야 한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있는 내용과 근무조건이 다를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업주에게 500여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된다.
근로시간도 빼놓을 수 없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있는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이상 휴게시간이 있어야하고, 8시간인 경우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이 있어야한다.
다음은 퇴직금이다. 알바생도 다른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1년이상 근무하여야하고, 일주일에 15시간이상, 월60시간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퇴직금은 하루평균임금을 산출하여 그 산출한 금액에 30일치를 받는다. 즉, 약 한달 분의 월급을 퇴직금으로 받는 것이다. 만일, 사업자 측에서 퇴직금을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을시, 연체 20퍼센트가 붙는다.
위의 노동법을 어기고, 최저임금미달지급 및 임금체불 등의 부당대우를 받을 경우, 고용노동부신고를 통해 도움 받을 수 있다.
남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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