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발적 성매매, 헌재 합헌 결정 [출처] 헌법재판소 지난 2013년 1월 4일 접수된 2013헌가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에 대한 6:3 합헌 판결을 2016년 3월 31일 내렸다. 문제가 된 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로 성을 산 사람, 그리고 판 사람 모두 처벌이 가능한 규정이었다. 헌재는 "성매매는 그 자체로 폭력적, 착취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경제적 약자인 성판매자의 신체와 인격을 지배하는 형태를 띠므로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행위로 볼 수 없다."면서 성 구매의 부당함을 설명했다. 또한, 헌법에서 지켜야 할 수단의 적합성은 "성매매를 형사처벌함에 따라 성매매 집결지를 중심으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