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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알바생이라면 꼭 알아야 할것 사진출처 : http://blog.naver.com/ronal04?Redirect=Log&logNo=140180262364 치솟는 등록금과 무시무시한 취업난으로 대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는 일상이 되어버렸다. 열에 아홉은 알바생인 대학생들 중 약 30퍼센트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고, 약 80퍼센트는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부당대우를 받고 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서 벗어나려면 노동법을 알고, 알바생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최저임금제다.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올해 최저시급은 5210원이고, 일급(하루 8시간근무)은 41680원이다. 수습기간인 경우 정상임금.. 더보기
법을 알아야 나를 지킨다. 법을 알아야 나를 지킨다. 아르바이트에도 법은 있다. 하지만 법에 따라서 아르바이트에 고용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최저 임금은 매년 오르고 있다. 정작 아르바이트 생들에 시급은 제자리걸음이 많다. 기초적인 초과수당이나 주휴수당 등도 대부분의 아르바이트생들은 받지 못한다. 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도 보기 힘들다. 현재 서울시내 50%의 아르바이트생들은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자신들의 계약 내용을 몰라 제대로 된 수당을 못 받고 있다. 고용주들도 근로기준법에 대한 내용을 모두 실천하지 않는다. 세금 명세서조차 받지 못하는 곳도 있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아르바이트 청년권리보호 및 근로환경개선 추진계획'을 시행한다는 방침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