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알아야 나를 지킨다.
아르바이트에도 법은 있다. 하지만 법에 따라서 아르바이트에 고용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최저 임금은 매년 오르고 있다. 정작 아르바이트 생들에 시급은 제자리걸음이 많다. 기초적인 초과수당이나 주휴수당 등도 대부분의 아르바이트생들은 받지 못한다. 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도 보기 힘들다.
현재 서울시내 50%의 아르바이트생들은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자신들의 계약 내용을 몰라 제대로 된 수당을 못 받고 있다. 고용주들도 근로기준법에 대한 내용을 모두 실천하지 않는다. 세금 명세서조차 받지 못하는 곳도 있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아르바이트 청년권리보호 및 근로환경개선 추진계획'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아르바이트 생들이 많은 홍대•신촌 일대를 '알바하기 좋은 동네'로 시범 선정해 근로 계약서 작성, 급여명세서 발행, 유급휴일수당 지급 등 노동권리 취약부분에 대한 홍보에 나선다. 이에 관련하여 아르바이트생들 및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노동법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엄연숙 서울시 일자리정책과장은 "올해에는 좀 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체감형 아르바이트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아르바이트 청년들이 첫 일터에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은 물론 청년권익보호를 위해 힘써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뿐만이 아니다. 전국적으로 아르바이트생들은 많이 있다. 아르바이트생들은 지금도 많은 문제를 앉고 있다. 그들 중 대다수가 우울증 증상도 경험해 봤었다. 알바몬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근무 도중 심한 우울감을 느껴본 적 있느냐”라는 질문에 참여인원 중 88.1%가 ‘있다’고 답했다. 근무 도중 느낀 우울감으로 스스로의 정체성이나 자존감에 타격을 입을 정도에 우울감을 경험한 인원도 80%나 되었다. 주로 전화상담이나 고객접객, 판매/판촉 등 대면서비스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우울감 경험이 높았다. 반대로 “아르바이트 근무 중 보람을 느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84.2% 아르바이트생이 ‘있다’고 답했다.
무슨 일을 하던지 모든 것이 마음에 들 수는 없을 것이다. 좋은 모습만을 보여줄게 아니라 안 좋은 모습도 드러내야 한다. 아르바이트생들도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정확히 아르바이트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야 한다. 변화하지 않으면 바뀌는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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