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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장기 취재 프로젝트) 어느 한 창녀의 이야기 (장기 취재 프로젝트) 어느 한 창녀의 이야기 지금까지는 실질적으로 업계 종사자들이 말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그들이 사는 세계는 나와 다르다고 생각했다. TV에서 보도되는 뉴스에서, 구전동화처럼 전해 내려오는 누군가의 경험담에서 들었던 매춘 업계 종사자들은 불쾌하고 더러운 존재로 비춰졌다. 많은 이들이 말하는 그들이 불쾌한 이유는 단 하나, 많은 이들이 그들의 몸을 통해서 쾌락을 얻고 그녀들은 더렵혀진다는 이유였다. 궁금해졌다. 끊임없이 사회에서 논란이 되는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비난받는 그들의 직접적인 이야기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 그들의 이야기가 듣고 싶었다. 부산 사상구 사상 지하철 역 앞, 한 매춘업계 종사자를 만날 수 있었다. 2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수수한 옷차림을 입고.. 더보기
자발적 성매매, 헌재 합헌 결정 [출처] 헌법재판소 지난 2013년 1월 4일 접수된 2013헌가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에 대한 6:3 합헌 판결을 2016년 3월 31일 내렸다. 문제가 된 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로 성을 산 사람, 그리고 판 사람 모두 처벌이 가능한 규정이었다. 헌재는 "성매매는 그 자체로 폭력적, 착취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경제적 약자인 성판매자의 신체와 인격을 지배하는 형태를 띠므로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행위로 볼 수 없다."면서 성 구매의 부당함을 설명했다. 또한, 헌법에서 지켜야 할 수단의 적합성은 "성매매를 형사처벌함에 따라 성매매 집결지를 중심으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