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 등록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하라고 해도 안할 겁니다. 신문사 "정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를 강행하겠다고 발표한 3일, 국무회의에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인터넷 신문사의 취재 및 편집 인력 요건을 5명으로 늘리고 상시 고용을 입증할 수 있는 확인서를 내도록 개정했다." 기존 인터넷 신문사의 개설 기준은 '취재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인력 3명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할 것'과 '주간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신문사를 등록하여 활동할 수 있었다. 여기서 크게 달라진 부분은 취재 및 편집인력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렸다는 것이다. 그리고 상시 고용을 입증할 수 있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소급 적용한다고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