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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정치

하라고 해도 안할 겁니다. 신문사


  "정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를 강행하겠다고 발표한 3일, 국무회의에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인터넷 신문사의 취재 및 편집 인력 요건을 5명으로 늘리고 상시 고용을 입증할 수 있는 확인서를 내도록 개정했다."


  기존 인터넷 신문사의 개설 기준은 '취재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인력 3명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할 것'과 '주간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신문사를 등록하여 활동할 수 있었다. 여기서 크게 달라진 부분은 취재 및 편집인력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렸다는 것이다. 그리고 상시 고용을 입증할 수 있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소급 적용한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인터넷기자협회에 따르면 6000여 개 인터넷 언론 가운데 85% 이상의 군소 신문사들이 퇴출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필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신문법 개정안이 같이 적용되었을까? 현재 시행될 2가지 개정법은 헌법에 보장된 가치를 권력의 힘으로 짓 밝고 있지만, 국회가 통제할 힘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이 시행령으로 만신창이가 되면서 한때 국회법 개정안이 논의되기도 했으나 박근혜 대통령 눈에 난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쫓겨나면서 무산된 경우가 있다. 


  역사 교과서는 2010년 국정에서 검정으로 바뀌었다. 세계적으로도 국정교과서를 출간하는 나라는 손에 꼽을 정도이다. 신문사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뀐 건 무려 1987년의 일이다. 게다가 신문사 등록 요건 강화는 기존의 관례를 과거로 돌려놓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현재 신문사들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유사 언론을 줄여 기사와 신문사의 질을 높이겠다는 계획이지만, 정작 언론을 흔들고 있는 거대 신문사들에 대한 제재는 찾아볼 수 없다. 



  인터넷 신문사의 가장 큰 메리트는 자유롭게 자신들의 방향에 맞는 기사를 작성하기 위함이다. 그곳엔 어떠한 제재도 없으며 판단은 독자가 하게 된다. 기존의 신문사의 경우 정권유착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각자의 성향이 뚜렷하고, 기사의 편향 또한 달라질 수 없다. 이미 박근혜 정부가 인터넷 사전검열이라는 무지막지한 수사단을 만들며 인터넷 공간 안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공무원을 공복(公僕)이라고 부르듯이, 공무원은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종이고 머슴이며 노비라고도 할 수 있다. 공무원의 명예는 공무원이 일한 결과에 대해 국민이 인정해 주고 칭찬해 줄 때에만 비로소 외부로부터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공무원의 신분으로부터 처음부터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공무원에게 다 주어지는 것도 아니며, 지속적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공무원에게는 애당초 본인이 나서서 보호하고 지켜야 할 명예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다. ··· 공직자에 의해 제기되는 명예훼손 관련 소송들이나 형사 고소들이 누적되고 이러한 청구나 고소들이 법적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참된 정치인과 거짓된 정치인을 구별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이 흘러나오는 언론 매체의 통로가 막히게 되고, 이는 민주주의의 발전에 대한 커다란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네이버 지식백과] 〈PD수첩〉 무죄 (표현 자유 확장의 판결, 2013. 2. 25., 커뮤니케이션북스)


  국회의 절반은 여당이라 한다. 그리고 그들의 수장은 대통령이다. 국회의 의사로 법이 바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으로 바뀌고 있다는 의심은 지울 수가 없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간과하는 사실이 있다. 언젠가 결국 역사 교과서는 검정이나 인정 체제로 돌아갈 것이다. 신문사 개정안도 마찬가지이다. 정부는 국민을 허가하고 말고 할 권한이 없다. 그들은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종이고 머슴이며 노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동의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신문학회 SCOOP

박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