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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사회

정당방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당신이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와보니 집에 도둑이 들어와있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히 도둑을 막고 제압해서 경찰에 신고를 해야한다. 그런데 지난 3월 도둑을 막으려다 몸싸움을 하는 도중 도둑에게 상해를 입힌 바람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you tube ytn 출처)

물론 흉기가 없고 도주하려는  도둑을 때리고 알루미늄 빨래 건조대로 친것은 도둑입장에서 보면 심할수도 있다.ytn의 한쪽 면만 보는 편파적 보도일수도 있고 말이다. 한겨레 신문에서도 집주인이 도둑을 제압하고도 여러 차례 때렸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정당방위의 범위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른건 사실이다.  아래 이미지는 현재 국내 정당방위의 인정 범위다.

 

일단 정당방위의 정의는 '자기 또는 타인(他人)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이다.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자기보호의 원리와 법질서 수호의 원리를 근거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오늘날에서 정당방위로 인정되기는 정말로 엄격하다. 미국하곤 달리 한국은 누가 먼저 사건의 빌미를 제공했냐기보다는 누가더 상해를 입었는가를 보기 때문에 아무리 정당한 폭력을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위 사례처럼 피해자에서 피고인이 되는 경우는 일상다반사이다.

위에 나와있는 정당방위의 인정 범위도 되게 애매하다. 상대방이 흉기를 언제 꺼낼지도 모르고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자신 보다 더 다치는 순간 쌍방과실이 된다. 한 예로 처남이 매형을 패고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다가 매형이 살기위해 근처에 떨어져 있던 과도로 처남의 옆구리를 찌른 사건이 있었다. 누가 봐도 살해당하는걸 막기 위한 정당방위지만  대법원은 이를 매형의 과잉방어라고 판결을 내렸다.왜 그런가 하면 사법체계에서 판단하기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공격을 방어하고 저지하기 위해 벌인 행동조차도 상대방에 대한 폭력으로 판단해서 쌍방 폭행으로 처리를 해버린다. 상호 폭행이 되는 순간부터 누가 더 다쳤는가에 대해 책임소재가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부작용이 발생하자 정당방위의 인정범위를 바꾸자는 인식이 판,검사들에게도 일어나서 바꿧는데 저거다.(위 사진)

참 웃긴게 요즘 세상은 어떤 시의원은 계란만 맞아도 전치 2주는 기본으로 가는데 가해자가 수작만 조금 부린다면 3주이상은 기본으로 받을수 있다. 국민들을 보호하려만든 법이 오히려 범죄자로 만들고 있는 것이 현재의 정당방위법이다.

반면 미국의 경우엔 정당방위의 범위가 상당히 넓은 편이다. 극단적인 예로 플로리다 주에서 집단 괴롭힘을 받은 학생이 가해자 학생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는 2012년 법원에서 정당방위로 인정받아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강도가 자신의 집에 침입하는 순간 쏴 죽여도 정당한 행위로 인정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5452772

 

미국까진 바라지 않는다. 하지만 현 대한민국의 법은 명백히 문제가 있다. 집에 침입한 도둑을 막아도 감옥, 여러명한테 맞고있는 대리기사를 도와도 쌍방으로 입건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다시금 올바른 정의가 무엇인지 되새길때가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