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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사회

(일반 기사) 청년들의 열정, 기업에서 낭비해도 무방한가?

 현재 한국은 취업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많은 청년들이 취업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4년동안 대학에서 배우고 기업에 인턴으로 입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인턴이라는 경험이 대학생들의 젊음을 이용하기 위한 기업들의 횡포로 바뀌고 있다. 대표적인 두 기업으로 일동 후디스와 동부금융네트워크 TFA가 있다. 명문 기업 입사라는 목표로 오랫동안 공부하고 준비했지만 막상 기업들은 정사원과 거리가 먼 판촉활동에 투입하고 있다.

 

 먼저 일동 후디스에서는 인턴공고를 낼 때마다 마치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겠다는 표현으로 청년들을 유혹하고 있지만 실상은 계약기간 11개월 동안 핸드카트에 우유 담아 판촉활동에 내보내고 있다. 인턴들에게는 11개월의 시간 후에 업무 성과를 통해서 경력직 사원으로 채택한다고 회사에서는 설명했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무엇보다도 인턴기간을 11개월로 정한 이유가 사람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다. 어떤 기업에 어떤 보직이든 1년이 넘어가고 몸담았던 기업에서 나와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금을 줄 필요가 없고 책임질 일 없이 버리기에 딱 좋은 사업인 셈이다.

 

 

 

 마찬가지로 동부금융네트위크 TFA의 경우에는 정확한 업무 설명도 없이 대규모의 인턴을 모집하여 3개월 교육기간을 거쳐 공지했던 정규직과는 먼 보험과 증권, 화재 등 영업을 시켰다. 회사에 필요한 정사원들은 ‘경력직 사원 모집’을 통해서 충당했고 정작 그 자리를 꿈꿨던 청년들은 이용만 당한 채 인턴 계약이 끝나면 버려지기 일 수였다.

 

 ‘언젠가는 회사의 자랑스러운 정사원이 되겠지.’라며 꿈꾸던 한 인턴 청년이 극심한 영업실적 스트레스로 2013년 4월 자취방 화장실에서 목을 매 숨지고 난 사건이 있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인턴 취업이 기업들의 갑 횡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무엇보다 문제인 것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국가가 재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법적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업에게 경고조치 또는 지켜보기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청년들이 기업들에게 사용되고 버려지는 상황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대로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몇 기업에 해당하는 문제가 아닌 한국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사진출처: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060316594326237&outlink=1

 

동의대학교 신문방송학과

SCOOP

신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