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히포크라테스 선서 中-
의사는 사람의 목숨을 첫 번째로 생각해야한다. 병원은 돈에 관한 사리사욕에 이끌리면 안되고 오직 환자의 목숨과 건강을 위해 존재하며 운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병원이 바뀔 수도 있는 위기에 처했다. 바로 ‘의료 민영화’라는 정책 때문이다.
병원은 국공립 병원과 비영리 병원, 영리 병원으로 나뉜다. 여기서 영리병원은 개인 사업자가 투자자들의 투자를 받아 병원을 운영하는 구조로 투자한 기업도 병원에 매출에 의해 이익금을 가져간다. 현재 우리나라엔 영리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다. 의료 민영화는 병원 운영을 국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기업이 하는 것이다. 의료 민영화의 대표적인 예로 미국을 들 수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영리병원 health management는 15개주의 71개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 병원은 환자가 약간의 열이 있거나 경미한 부상을 입어서 병원을 찾아오면 가차 없이 입원을 시켰다. 그래서 그들은 1년간 6조가 넘는 매출을 기록했다. 이 병원의 의사들은 자신들의 매출이 기대치에 못 미치면 가차없이 해고당하고 매출이 높으면 높을수록 보너스를 더 받아 갔다. 그렇기에 영리병원의 환자들은 입원과 수술을 강요받아 돈을 내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병원은 비영리병원으로 존재하는데 비영리병원의 수익금은 다시 병원에 재투자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삼성같은 대기업들은 병원으로 사업을 하고 싶었기에 끊임없이 영리병원 허용을 요구해왔고 이런 요구에 노무현 정권과 이명박 정권은 영리병원 허용을 추진했지만 국민의 저항으로 무산되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달랐다. 박근혜는 ‘병원의 영리 자회사 허용’이라는 묘책을 내놓는다. 병원은 비영리로 두되, 각종 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 자회사를 설립해 기업은 수익을 얻는 것이다. 여기서 부대사업이란 병원의 주차장, 장례식장, 의약품, 의료기기 등을 포함한다. 병원으로 수익을 얻는 것은 자회사가 하기 때문에 병원 내 의사들은 이익에 쫒기지 않을 수 있다는 의도로 내민 정책이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자회사들은 병원 내 의사에게 의료기기 등과 같은 부대 사업으로 압력을 가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미국의 의료민영화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현재 병원에는 의사들의 매출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몇 년간 과잉진료의 사태가 늘어만 가고 있다.
박근혜 정권이 원하는 것처럼 ‘병원의 영리 자회사 허용’이 된다면 결국엔 돈 있는 사람만 병원을 갈수 있는 현실이 된다.
-한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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