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스팔트 위가 매우 시끄럽다. 바로 '보복운전' 때문이다. 지나가는 운전자의 사소한 주의에도 감정이 격해져 일부러 사고를 내거나 폭언을 퍼붓는 등, 자칫 큰 싸움으로 번져 도로교통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
흔히 사람들이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을 같은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협운전을 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하고, '보복운전'이란 난폭운전과 달리 특정 대상을 설정한 상태에서 위협을 가하는 운전행위다. 특정인 1명만을 노리기 때문에 '난폭운전'보다 사고의 위험성이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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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1년~10년 이하의 징역
특수폭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손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협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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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은 보복운전을 했을 시 적용되는 죄목이다. 지난달까지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하지만, 이번달부터 강화된 규정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복운전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떠오르며 경찰이 규정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하지만, 강화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일 대전에서 보복운전을 한 남성이 적발되었다. 승용차를 몰던 이 남성은 자신의 앞으로 갑자기 오토바이가 끼어들어 이에 격분하였고, 흥분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추격하여 그대로 들이받았다. 또, 14일 서울 광진구에서는 경적을 너무 크게 울렸다고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는 등의 보복운전을 저지른 남성이 적발되었다.
규정은 강화되었지만, 순간적인 감정의 격화로 인해 보복운전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운전자들이 조금만 침착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한다면 쓸데없는 다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사진출처 : NEWS1
동의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신문학회 SCOOP
홍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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