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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사회

또다시 나타난 '인천 양말 변태' 검거

 인천지검 형사 3부는 지난 1월 20일 오후 11시 인천 건암동 빌라 복도에서 여중생에게 신던 양말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로 붙잡힌 윤 씨(33)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출처: 연합뉴스)                

 

 처음 윤 씨가 저지른 범행은 2008년 6월 9일, 여중생을 쫓아가 강제추행했다가 경찰에 적발된 것이다. 이때만 해도 윤 씨의 범행은 일반적인 범행 형태와 다르지 않았다. 이때 윤 씨는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고 풀려났다. 그리고 2009년 '양말 변태'로 불리며 또다시 범행을 시작했다.

 

 그해 7월 7일 윤 씨는 서구 연희동에서 귀가하던 여고생(당시 17살)을 쫓아가 "양말을 벗어주지 않으면 집에 보내주지 않겠다"고 하며 겁을 주었고 여고생의 손등에 강제로 키스하고 껴안기 까지 했다. 하지만 윤 씨는 이번에도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받지 않았다. (당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반의사불벌죄'가 있었다)

 

 이후 2012년 3월부터는 1년 넘게 여학생들을 상대로 '양말변태' 행각을 벌였으나 윤 씨는 경찰이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이라고 판단해 훈방되었다. 당시 경찰은 '인천 양말 변태'를 검거했다고 알렸다. 윤씨는 처벌 대신 치료를 선택해 완치를 했고 현재 정상적으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2013년 7월부터 10월까지 공항철도에서 여학생들의 신체를 43차례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2014년 2월 재판에 들어가게 되었다. 윤 씨는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선고를 받았다. 윤 씨는 검찰 조사에서 2013년 말 경찰에 붙잡히고 받은 2개월간의 치료는 도움이 되지 않아 스스로 중단했다고 한다.

 

이토록 그가 여학생의 양말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과거 10년 넘게 사귄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큰 충격을 받아 여학생의 양말이나 속옷 등에 집착하는 일명 '성 도착증'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 후 이태원에서 요리사로 일하는 윤 씨는 일을 마치고 지하철에서 목표를 찾아 집까지 쫓아갔고 여학생이 신던 흰색 양말을 달라고 하거나 5000~1만 원에 팔라고 협박해왔다. 그리고는 여학생이 준 양말을 코에 대고 냄새를 맡으며 신음소리를 내 일명 '인천 양말 변태'로 불리게 된 것이다.

 

 결국 검찰은 양말을 팔라고 한 행위도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킨다고 하며, 신체적 접촉이 없어 '성폭력 특례법'을 적용하진 못했지만 대신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 규정을 적용해 29일 윤 씨를 구속했다.

 

동의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신문학회 SCOOP

이정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