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헌법재판소
지난 2013년 1월 4일 접수된 2013헌가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에 대한 6:3 합헌 판결을 2016년 3월 31일 내렸다.
문제가 된 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로 성을 산 사람, 그리고 판 사람 모두 처벌이 가능한 규정이었다.
헌재는 "성매매는 그 자체로 폭력적, 착취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경제적 약자인 성판매자의 신체와 인격을 지배하는 형태를 띠므로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행위로 볼 수 없다."면서 성 구매의 부당함을 설명했다. 또한, 헌법에서 지켜야 할 수단의 적합성은 "성매매를 형사처벌함에 따라 성매매 집결지를 중심으로 한 성매매 업소와 성판매 여성이 감소하는 추세이다."를 통해 설명했다.
또한, 성 구매자만 처벌하고 성 판매자를 처벌하지 않을 시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성매매가 줄지 않기 때문에 처벌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번 위헌법률심판은 서울북부지법이 지난 2012년 12월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45・여)의 접수로 제청했다.
생계형・자발적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이 위헌인지 다루는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동안은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성매매 특별법에 성매매 구매자 및 알선・건물 임대업자 등이 낸 7가지 헌법소원은 모두 기각, 합헌 판정이 내려졌다.
내용 참고 : 헌법재판소 2013헌가2 판례문
동의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신문학회 SCOOP
이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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