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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사회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 증후군으로 많은 사람들이 연이어 죽음에 이른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이 수면위로 떠오르며 화제가 되고 있다. 사건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1년부터이다. 지난 2011년 서울 모 대학병원에서는 원인불명의 폐 손상 증상으로 임산부들이 잇달아 사망했다. 이후 영유아 역시 같은 이유로 사망했으며 비슷한 증상의 환자와 사망이 늘어감에 따라 병원 측의 신고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역학조사가 실시됐다.

 

사진출처 : 의협신문

 

 사건 발생 4개월 후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 미상 폐 손상의 위험요인으로 추정된다는 발표를 했다. 그로부터 두 달 뒤인 동물실험 결과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가 폐 손상의 원인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됐다.

 문제는 가습기 살균제 기업들이 화학물질을 사용하면서도 유해성 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의약품이 아닌 공산품으로 분류된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검증이 의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후속조치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가 폐 손상 사망의 원인이라고 밝혀진 이후 세 달이 지나서야 시판 중이던 제품이 판매 중단이 됐다. 정부의 피해자 조사 또한 그로부터 2년 뒤에서야 시작되었다. 검찰 수사는 피해자들이 소송을 낸 후 4년이 지나서야 수사가 시작됐다. 그것도 검사 한 명으로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올 초에야 전담팀이 꾸려졌다.

 

사진출처 : 에너지 경제

 

 정부의 미흡한 대처가 이어지고 있는 때, 가습기 살균제 분야의 판매량 1위 회사 옥시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시도를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게시판에 올라온 부작용 글을 삭제하고, 특정 대학에 돈을 주고 유리한 실험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이 그 내용이다.

 현재 피해자들은 옥시가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알면서도 계속 판매했기 때문에 고의성이 있었으며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로 1500여 명이 피해를 봤고, 239명이 사망했다. 현재까지의 집계로 나타난 수치이지만 피해를 봤음에도 원인 불명으로 넘겼던 피해자들, 미처 집계되지 않은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수많은 피해자들을 감안한다면 피해자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만약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적용된다면 공소시효로 인해 7년 전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조차 하지 못 하는 게 현실이다. 이 비극적인 사태를 제대로 매듭짓기 위해선 기업에 대한 적절한 조치, 또 기업의 과실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정부 측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동의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신문학회 SCOOP

 

황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