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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사회

영업정지 '잠깐 쉬어 간 것뿐이다.'

 

 

 

(사진출처:네이버블로그 http://blog.naver.com/no1_hanafax?Redirect=Log&logNo=90191873466 )

  요즘 폰 바꾸기가 쉽지 않다. 3사 통신사들이 과도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영업정지를 처분 받았기 때문이다. 45일의 영업정지를 받았다. KT426일까지, SKT519일까지, LG518일까지 영업정지이다. 이 기간 동안 정부는 보조금 대란을 없애기 위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을 국회에 통과 시켰다. 올해 101일부터 시행된다.

 

  단통법 중에서 중요내용을 정리하면 먼저 통신사는 가입방법(신규, 번호이동, 기기변경 등)에 따라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해서는 안 된다. 통신사는 기종 별로 약정 내용이나 보조금 액수를 정확하게 공시해야 하고, 그대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요금제에 따른 보조금 차별 지급을 금지한다. 특정 요금제 가입이나 부가서비스 강요를 금지한다.

 

  단통법의 핵심골자는 이동통신업체의 보조금은 말할 것도 없고, 휴대폰 제조사들의 보조금(판매장려금)까지 공시토록 한 것. 즉 출고가가 90만원이고 이동통신사 보조금이 27만원, 제조사 장려금이 15만원이면 소비자 실제 구입 가격이 48만원인데 이런 내역을 공개하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사실상 판매점마다 휴대폰 가격이 동일해질 것"이라며 "그만큼 불법 보조금 경쟁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근본적인 문제는 단통법에도 불구, 보조금 싸움이 쉽게 진정되기 힘들 것이란 점이다. 보조금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했지만 이것만으로 완전근절이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훨씬 더 교묘하고 훨씬 더 은밀한 방법으로 보조금이 음성화될 공산도 크다"고 말했다.

 

  오히려 보조금 대란이 나타날 수도 있다. 101일 단통법이 시행되면 통신사들은 불법 보조금을 뿌려대기가 어려워진다. 통신사들의 점유율이 현 수준에서 고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단통법이 시행되기 전 지금 고객을 유치해야 되는 것이다. 보조금으로 인해 영업정지를 받았지만 공격적인 마케팅을 할 수 밖에 없다.

 

  먼저 영업을 재개한 KT가 예상외로 선전하고 있기에 다른 경쟁사들의 마음은 급해졌다. 게다가 SKTLG는 각각  7일과 14일간의 추가적인 영업정지도 예정돼 있다. 통신사들 간의 과열경쟁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 KT의 선전으로 다른 통신사들이 영업정지가 끝나기 전부터 새로운 요금제와 다양한 혜택을 제시하고 있다. 불법 보조금 대신에 출고가 인하 전략으로 선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편법으로 보조금은 만들어서 판매하는 행위도 생기고 있다. 단통법이 시행되기 전에 한바탕 통신사들끼리의 피바람 부는 통신전쟁이 일어 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