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의 30억에 달하는 빚, 그 사연은?
컴백을 앞둔 가수 박효신이 전 소속사와의 분쟁과정에서 생긴 30여억 원의 채무를 말끔히 청산했다. 수많은 히트곡으로 국민적 사랑을 받는 박효신이 30여억 원 이라는 큰 채무를 이행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2006년 박효신은 4년간 4장의 앨범을 내는 조건으로 나원엔터테인먼트와 10억 원의 전속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나원은 곡에 대한 페이는 물론 편곡 및 마스터링 등의 비용도 지불하지 않았고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무리한 스케줄을 잡는 등 계속해서 횡포를 부려왔다. 2007년 5집을 발표한 후에는 “한달의 연습기간을 줄테니 전국투어 콘서트를 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왔고 콘서트를 끝낸 박효신은 나원 측에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2008년 8월 나원 측에서는 계약금의 3배인 30억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올라갔고 대법원에서는 “피고는 원고 측에 1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내렸다. 이는 박효신이 군 복무 중 내려진 판결이었고 시간이 흘러 채무액은 법정 이자까지 포함해 총 30억 원에 이르렀다.
제대 후 박효신은 채무 조정을 위해 일반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이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산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다. 그러나 채권자들의 반대로 인해 회생 절차를 밟는데 실패했다.
박효신은 계속해서 빠른 시일 내에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고 이에 현 소속사에서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현 소속사 관계자는 “박효신이 재정적으로 어려웠고 채무 규모가 커 회사에서 도움을 줘 법원이 판결한 채무를 갚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4년 만에 가요계에 컴백하는 박효신은 오는 28일 신곡 ‘야생화’를 발표하고 향후 7집을 선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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