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점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이하 한국서련)의 ‘한국서점편람’에 따르면 경남도의 서점개수가 2003년도 228곳에서 2013년도 147개로 줄었다.
이런 현상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독자의 수의 감소와 기술의 발달로 책을 이용할 필요가 적어지고 있다는 것이 보편적인 의견이다.
하지만 다른 이유도 있다. 그것이 바로 ‘공공기관 도서구입 입찰자격 제한제’다.
정부는 이들을 살리기 위해 ‘공공기관 도서구입 입찰자격 제한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공공기관의 입찰자격을 제한하고 중소기업에 도서구입 입찰을 장려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제도가 더욱 더 중소서점들을 죽이고 있다.
오프라인 매장이 없는 소위 ‘유령서점’ 때문이다.
▲ 국내 대형 서점 중 가장 오래된 서점 '영광도서'
유령서점은 매장이 없기 때문에 운영비 등 고정수입이 들지 않는다. 도서를 입찰할 때 최저가를 쓴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때문에 중소서점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유령서점은 운영비를 생각하지 않고 중소서점보다 더 최저가로 입찰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서점을 살린다는 그런 취지에서 생긴 제도가 중소서점을 더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서련의 통계치에 따르면 ‘올해 도서 낙찰건수는 47건이며 90%는 유령서점이 차지했다. 중소서점의 낙찰은 10%도 안됐다’고 밝혔다.
게다가 도서가격을 정한 도서정가제도 문제가 있다. 신간과 그렇지 않은 도서를 정하는 기준도 애매모호하고 할인율도 문제다. 온라인 서점의 경우 10%까지 할인이 되지만 오프라인 서점에서는 할인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온라인을 겸한 오프라인 매장일 때도 온라인에서 예약 후 오프라인에서 구매하는 경우에는 할인이 되지 않아 문제가 많았다.
16일 교과위에서 통과된 개정된 도서정가제는 10%할인 5%적립으로 돼있다. 온라인의 할인율을 오프라인과 같이 제한함으로써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온라인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빠르면 금년 7~8월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서점업계에서는 도서정가제가 중소서점을 살리는 대안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사진출처: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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