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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사회

보안관찰법, 이제는 없어져야한다.

보안관찰법, 이제는 없어져야한다. 

사진 : 네이버 지식백과

지난 2000년, 김영환씨는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으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그는 2003년 특별사면으로 출소했지만 최근까지 창살 없는 감옥에 살았다.

2007년 법무부는 김영환씨에게 보안관찰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2009년, 2011년, 2013년 2년마다 보안관찰 기간을 연장했다. 이에 김영환씨는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소송했고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결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보안관찰법은 3개월마다 주요활동 사항을 2년 동안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법이다. 이사를 하거나 국외여행, 10일 이상 여행을 할 때도 경찰서장에게 사전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이것은 의무 사항이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보안관찰법은 재범을 방지하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됐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보안관찰법이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목적으로 제정됐고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 사용되어온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의 행정적인 결정으로 정당한 사법적인 절차 없이 보안관찰 기간을 무한대로 연장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천주교인권위는 “보안관찰법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철창이자 엄청난 감시권력”이라며 “법원 판결이 없어도 보안관찰처분을 부과할 수 있어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고 법관에 의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형량을 마치고 나온 그들에게 보안관찰법은 또 다른 감옥이다. 사생활 전반에 관여함으로써 모든 자유를 침해한다. 지금도 2000여명의 보안관찰처분대상자와 40여명의 피보안관찰자가 공안기구의 감시를 받으며 고통 받고 있다. 오랫동안 이어진 보안관찰 문제, 이제는 막을 내려야 할 때다.

참조기사: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50917462562477(아시아경제)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위키백과)

1999년에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이 반체제 지하정당인 민주민족혁명당을 국가정보원이 적발하여 그 구성원인 하영옥, 김영환, 이석기등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이다.